"靑 옮겨오면 개발 가속" vs "교통혼잡 초래"…용산 '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22-03-20 17:18   수정 2022-03-28 15: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서울 용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용산가족공원, 국제업무지구 등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지만 교통 혼잡이나 개발 제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 인근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등의 개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용산 이전해도 추가 규제 없어”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방부 인근 한강변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정비창 개발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용산가족공원 조성 등이 빨라지면 용산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있는 용산가족공원을 포함한 용산공원은 2011년 기존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추가 조성하는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기지 반환 지연, 오염 정화 비용 등의 문제로 연기돼 왔다. 삼각지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용산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부지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공원 개발이 빨라지고 삼각지 인근 낙후된 도로나 상권이 정비되면 이 일대가 미국 센트럴파크 같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 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인접 구역의 고도 제한과 교통 혼잡 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고도지구 규제’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와 여의도공원 사이 서여의도 지역은 48m 높이의 국회의사당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65m 높이까지만 건축을 허용한다. 여기에 각종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 등이 발생하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인근 개발 기대도 ‘솔솔’
기존에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인근은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와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삼청동 등 일대 약 119만㎡는 1977년부터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선 최고 높이 15~20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지역에 3~4층 수준의 낮은 건물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한 이유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로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그러나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해서 이들 지역의 높이 제한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외에도 경복궁 등 문화재 보존과 인왕산 등 자연경관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청와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인근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 등을 고려하면 고층 빌딩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도 제한을 해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고도지구 외 이 일대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의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으로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이동하더라도 “한강 이남 기존 비행 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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